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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알고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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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산검도관 작성일19-04-26 조회355회
검도 알고 배웁시다! 




 
◆사단법인 대한검도회 

산하 이외의 도장은 공인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등록증 또는 사회단체 신고증 사본으로 

마치 공인된 도장처럼 행세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미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제5304호 97년 3월 7일) 
 
 
◆대한검도회 산하의 검도장 이외는 '체육도장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 문화체육부 고시 제 1885 10호(95년 3월 30일)에는 

검도, 유도, 태권도, 레슬링, 복싱, 우슈의 6개 종목만이 

체육도장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특전과 장학생 해택은 대한검도회 에서만 주어집니다. 
 
 
◆전국체전, 세계선수권대회, 대통령배, 문화체육부장관배, SBS배 등의 

참가자격 및 국가대표 선발은 대한검도회 에서만 주어집니다. 
 
 
◆도장 등록시 확인사항 : 각 구청에 등록된 체육도장업 신고필증 

(검도사범 자격증 3급 체육지도자 자격증) 대한검도회 공인도장증
 
 
해동검도, 한국검도, 세계검도, 본국검도 외 유사단체는 80여개 단체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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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명 이민호
  • Tel 031-56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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