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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알고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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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산검도관 작성일19-04-26 조회651회검도 알고 배웁시다!
◆사단법인 대한검도회
산하 이외의 도장은 공인이 아닙니다.
산하 이외의 도장은 공인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등록증 또는 사회단체 신고증 사본으로
마치 공인된 도장처럼 행세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미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제5304호 97년 3월 7일)
마치 공인된 도장처럼 행세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미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제5304호 97년 3월 7일)
◆대한검도회 산하의 검도장 이외는 '체육도장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 문화체육부 고시 제 1885 10호(95년 3월 30일)에는
검도, 유도, 태권도, 레슬링, 복싱, 우슈의 6개 종목만이
체육도장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체육부 고시 제 1885 10호(95년 3월 30일)에는
검도, 유도, 태권도, 레슬링, 복싱, 우슈의 6개 종목만이
체육도장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특전과 장학생 해택은 대한검도회 에서만 주어집니다.
◆전국체전, 세계선수권대회, 대통령배, 문화체육부장관배, SBS배 등의
참가자격 및 국가대표 선발은 대한검도회 에서만 주어집니다.
참가자격 및 국가대표 선발은 대한검도회 에서만 주어집니다.
◆도장 등록시 확인사항 : 각 구청에 등록된 체육도장업 신고필증
(검도사범 자격증 3급 체육지도자 자격증) 대한검도회 공인도장증
(검도사범 자격증 3급 체육지도자 자격증) 대한검도회 공인도장증
해동검도, 한국검도, 세계검도, 본국검도 외 유사단체는 80여개 단체로 난립되어 있습니다.